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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면진술서 제출…"더 말할 것 없다" 진술 거부

시간2023-01-10 19:29:13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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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10일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리 준비해 온 서면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사실에 대한 이 대표 측의 법률적 반박 논리가 정리된 문서다. 반면, 검사의 질문에 대해선 “더 말할 게 없다”며 사실상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라 말했다.

■ 응원 받으며 검찰 출석… 조사 시작 후 서면진술 꺼내

중앙일보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예고한 소환 예정 시각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이었지만 이 대표 이보단 10분 전쯤 검찰청 앞 대로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미 민주당 의원 30여명과 지지자들이 “절대지켜 이재명”, “우리가 이재명”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모여든 상태였다. 이 대표는 혼잡한 상황에서 이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150m 거리를 15분 걸려 이동해 검찰청사 앞에 도착했다.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상의 안쪽에서 입장문을 꺼냈다.

이때 보수 성향의 한 시민이 “목소리가 작습니다. 쫄았습니까”라고 외치자, 이 대표는 검지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기도 했다. 중요 사건의 피의자가 조사 직전 입장을 밝히는 포토라인은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폐지했었다.

이날 포토라인은 검찰과 이 대표 측의 협의해 마련됐다. 이 대표 측이 “떳떳하니 피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반응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에 서 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 검찰에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시 48분에야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창수 성남지청장이 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짧은 차담을 제안했지만, 이 대표 측이 거절했다고 한다.

조사가 시작되자 이 대표 측은 검찰 측의 ‘제3자 뇌물죄’ 적용에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했다.

A4용지 10장 약간 넘는 분량이라고 한다. 검찰 소환에 응한 피의자가 서면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표는 검사의 질문에는 “더 상세히 설명할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것이다.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카메라 앞에서 한 말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를 예상하고 있는 이 대표로선 굳이 방어 논리를 드러내지 않고, 자체적인 법률 검토를 거친 제한적 답변으로 소환조사를 갈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사 단계가 아닌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재판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며 지난달 5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취소하는 등 사법리스크에 대한 언급 자체를 회피해 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성남FC 후원금을 이 대표 측 인사가 착복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해당 부분이 불송치된 상황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제3자 뇌물죄’ 혐의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억지 수사”라고 말했다.

■ '대가 관계' 입증이 핵심… 이재명 "미르재단과 달라"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 네이버 등 6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FC 축구단에 총 160억원을 후원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관건은 대가성 입증 여부다.

검찰은 이 후원금이 시장 권한을 이용해 두산(부지 용도변경), 네이버(제2사옥 신축 허가), 차병원(용도변경·용적률 상향) 등 저마다의 현안을 해결해준 대가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두산이 “(용도변경으로) 사옥을 짓게 되면 성남FC 후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성남시에 보낸 공문과 당시 두산건설 대표 등의 진술 등을 주요 증거로 삼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시민 축구단에 기업 자금을 유치해 세금을 아낀 적극 행정”이라며 반박했다. 두산건설이 소유 중이던 병원부지는 약 20년간 방치됐는데 상업용지로 바꾼 뒤 일자리 3000~4000개를 유치했고, 네이버와 차병원 역시 세수 이익을 늘린 모범 사례라는 주장이다.

성남FC가 독립법인이라며 이 대표와 거리를 둔 것도 주요 방어 논리다. 이 대표는 이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롯데, SK로 하여금 측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을 후원하게 했다는 이 이유로 ‘제3자 뇌물죄’가 적용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미르-K스포츠재단이 특수관계였던 것과 달리 이 대표는 시장 재직 동안 성남FC의 임시 구단주였고, 축구단 역시 예산이 투입되는 공적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게 문제라면 어느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하고 적극 행정을 하겠나”고 주장하지만, 다른 사례와 달리 성남FC 후원 기업의 혜택이 사전 협의로 정해져 있었고, 이 대표가 시장일 때만 집중적으로 후원이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일종의 거래 관계가 성립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160여억원을 뇌물로 본다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소환조사를 한 번으로 매듭짓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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