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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남시 요구’ 네이버 문건 내밀자… 李 “정진상이 했단건가, 몰랐다”

시간2023-01-11 07:19:53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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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피의자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며 “검찰에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이날 성남지청 별관 조사실에 들어가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A4 용지 6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가 시작됐고 성남지청 형사3부 유민종 부장검사의 질문에 이 대표는 “진술서로 갈음한다” “의견을 묻지 마라”는 답변을 반복했다고 한다.

설렁탕 점심을 한 뒤 시작된 오후 조사에서 이 대표는 유 부장검사 질문에 “나는 성남FC가 후원금을 받는 데 관여한 바가 없다”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이 네이버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접촉한 결과에 따라 성남시 요구안을 정리한 문건 등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처음 본다” “몰랐다” “믿어지지 않는다” 등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법조인은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조작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무혐의 처분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만 했는데, 이는 범죄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과는 다르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뒤늦게 사건이 검찰에 넘어와 수사가 이뤄졌다.

이 대표가 진술서를 통해 주장한 것은 크게 서너 가지 정도라고 한다.

먼저 성남FC는 성남시와 무관한 독립 법인이고 자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인 정진상씨를 통해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증거와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2015년 2~3월 곽선우 당시 성남FC 대표에게 “성남FC 운영을 정진상에게 맡겨뒀다. 정진상과 상의해서 결정해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후 정씨가 곽 대표를 건너뛰고 실장들에게 실무를 직접 보고받고 지시한 것도 그중 일부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또 두산건설 등 6개 기업이 제공한 돈은 광고비라는 주장도 했다. ‘광고 효과’라는 반대급부가 있는 정당한 계약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기업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은 광고 유치와 별개인 적법한 행정 행위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 주장이 근거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민원 해결이 광고 계약과 연결됐으며 그 과정에 이 대표의 지시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013년 8월 두산중공업 고위 임원 A씨, 민주당 중진 B 의원과 조찬 모임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A씨는 병원 시설이던 정자동 부지의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이후 정진상씨와 두산 관계자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2015년 두산건설 부지 용도를 병원에서 업무 시설로 바꾸고,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올려줬다. 그 대가로 이 대표 등이 두산건설에 50억원의 후원금을 성남FC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검찰 조사 결과다.

아울러 이 대표는 ‘기업 광고비는 전액 구단 운영비로 사용돼 나는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았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민원 해결 청탁을 받고 대가를 다른 사람이 받게 하는 것이 ‘제3자 뇌물’인데, 이 사건 경우 기업의 청탁 행위가 실제 있었고 그 반대 급부를 성남FC가 받았다는 것이다.

과거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SK텔레콤의 청탁을 해결해 주고 자신이 다니던 절에 10억원을 시주하게 했는데 대법원은 제3자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는 대장동 수사에서 성과가 빨리 나온다면 설 이전에 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이 동시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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