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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침대에 누워”…9세 성추행 촉법소년, 징계 없이 졸업

시간2023-01-11 09:47:5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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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살 여자 어린이가 13살 남자 초등생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MBC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기도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살 여자 어린이가 13살 남자 초등생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여아는 사건 이후 심리적 외상에도 시달리고 있는데,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이 제한될 전망이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피해자 A양(9)은 지난해 12월 27일 ‘방과후학교’를 마치고 하교하던 중 장난감을 주며 “함께 놀자”는 남학생 B군(13)의 제안을 받고 아파트 옥상에 따라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10일 M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옥상에는 미리 만들어진 듯한 10㎝정도 두께의 네모 반듯한 눈더미가 있었다. B군은 이를 ‘눈침대’라고 부르며 A양에게 그 위에 누우라고 한 뒤 추행했다.

성추행을 당한 A양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B군은 가명을 말하며 A양의 전화번호를 받아낸 뒤 부적절한 영상 등을 보냈다. B군은 ‘옥상에서 하던 놀이를 보여주겠다’며 관련 영상을 보내는가 하면 A양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성추행 피해자인 9살 여자 어린이에게 신체 일부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13살 남자 초등생. /MBC 방송화면 캡처

A양은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도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는데, 사건 다음 날 ‘방과후학교’ 교사가 A양에게 전송된 부적절한 문자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가해 남학생의 번호를 조회해 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같은 학교 6학년 남학생으로 드러났다.

A양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이게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떻게 초등학생이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라며 “아직 만난 적은 없지만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자체가 너무 두렵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오빠가 먼저 눈침대에 앉으라고 했냐’ ‘여기에 누웠냐’는 부모의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한 A양. /MBC 방송화면 캡처

학교 측 대응도 문제였다. B군이 범행을 시인했음에도 학교 측은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며칠 뒤 B군은 무사히 졸업했다. 학교 측은 A양 가족에게 “가해 남학생이 피해 다니기로 했다”고만 설명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해 학생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B군은 13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 이후 A양은 혼자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의 부모는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

경찰은 A양 측에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가정용 CCTV를 달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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