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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투자자 피해액이 1조6000억원대로 추산되는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관계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이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11월 11일 도주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16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에 774억 3540만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비상장주식회사 A사 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의 구형을 듣고 눈을 질끈 감은 채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으로 사회 구성원이 다른 사람 재산 함부로 사용하면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 도주하면 더 중한 형 선고된다는 사실, 사법정의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11월 도주했다.
지난해 30일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붙잡힌 김 전 회장은 당초 지난 12일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재판 직전 몸이 좋지 않다는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김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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