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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2019∼2020년 김 전 회장 비서실장을 지낸 쌍방울 전직 임원 A씨는 17일 법정에서 “두 사람(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이 가까운 관계였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공판에서 A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증인은 당시 조사에서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가까운 관계였던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저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고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 전 회장도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 대표를) 모른다. 전화번호도 알지 못한다”며 이 대표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10일 태국에서 검거된 김 전 회장을 현지 공항에서 인계받아 태국 방콕발 아시아나항공 OZ742편에 탑승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 수임료를 쌍방울 측이 전환사채 20억원, 현금 3억원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송금 의혹도 입국 과정에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대북경협 사업권을 위해 쌍방울그룹 임직원 수십명을 동원, 640만달러(당시 환율로 약 72억원)를 북측 인사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언론에 ‘개인 돈을 보낸 것’이라며 일부 인정하는 듯한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은 18일까지 김 전 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사에 주력한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이 수사망을 피해 오랜 기간 도피한 만큼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현재 김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각종 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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