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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김만배 지분 절반 받는 것 보고 받고 승인했다”

시간2023-01-21 03:28:53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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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가 ‘대장동 사업 관련 자신의 지분 절반 정도를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대장동 일당’ 공소장이 20일 공개됐다.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이 같이 말했고, 유동규씨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하자 이 대표가 승인을 했다는 게 공소장에 적시됐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을 인용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처음 이 대표가 김만배씨 지분 절반을 주겠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무렵이다. 당시 김만배씨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씨,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씨는 ‘의형제’를 맺으며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

이 무렵 김만배씨는 유동규씨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내 지분 절반을 이재명 성남시장 측에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유씨는 정진상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 대표가 ‘김만배 지분 절반’에 대해 추가로 보고 받은 것은 2015년이다.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은 2015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배당 이익을 김만배씨 49%,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25%,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16%, 대출 브로커로 알려진 조우형씨 7%, 배성준 전 기자 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다.

이후 김만배씨는 유동규씨에게 다시 한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 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김씨는 또 향후 진행될 대장동 사업 이익 배당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주겠다는 계획을 유동규씨에게 설명했다.

유동규씨는 정진상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고, 이 대표의 승인까지 받았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검찰이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 적시했다.

대장동 일당은 2019년부터 대장동 택지 개발 이익을 배당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2020년 하반기부터 대선 정국이 됐다. 당시 이 대표는 민주당 내 경선 자금이 필요하던 시기다.

이에 정진상·김용·유동규씨는 2020년 9월~2021년 2월 여러 차례 김만배씨에게 “약속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김만배씨는 “내 지분(약49%) 절반(24.5%)인 700억원 중 공통비 등을 뺀 428억원 주겠다”고 약속했다.

뇌물 수수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씨의 혐의 중 하나가 김씨에게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의 지분 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2014년 자신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건네받은 선거 자금과 남욱 변호사가 회사 직원들과 이 대표를 위해 운영한 댓글 부대 등을 정진상씨와 함께 유동규씨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적시했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대장동 사업 특혜를 준 과정도 담겼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될 당시 “성남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을 전면 공원화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전면 공원화에 들어갈 수천억원대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눈을 돌렸고, 대장동 사업과 1공단 공원화를 묶어 개발하려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방식을 이 대표가 직접 설계했다고도 보고 있다.

이는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구조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성남시장 혹은 후보로서 내건 ‘선거 공약’ 혹은 ‘약속’과 관련돼 있다. 이 대표는 프로축구단 성남 일화를 인수하겠다고 선언하고 실제 인수했지만, 구단 운영비 등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성남시에 현안이 있던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돕는 등 대장동 사업을 따내려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측의 유착 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업은 시작됐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민간 컨소시엄에 건설사 배제하고, 성남도개공은 대장동 사업에서 ‘확정 이익’ 1822억원만 가져가며,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한 심사를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사업이 시작된 뒤엔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아파트 개발이 예정돼 있었던 1공단을 두고 개발업자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성남시가 패소를 한 일도 있었다. 대장동 일당은 해당 소송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

이에 대장동 일당은 애초 이 대표가 설계했던 ‘대장동·1공단’ 결합 개발에서 대장동과 1공단을 분리 개발하자고 이 대표 측에 청탁했다. 유동규씨가 이 대표와 정진상씨에게 이를 보고했고, 결국 이 대표는 1공단 분리 개발을 승인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과 가까운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를 공개하지 않다가, 대장동 지역에 대한 수용 보상 가액 산정이 마무리될 무렵인 2016년 11월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 역시 대장동 일당의 택지 분양 수익을 위해 이 대표가 힘써준 것이라 의심하고 있다. 터널 등 교통 편의는 부동산 가격에 호재로 작용한다.

검찰은 ‘이재명 성남시’와 유착된 대장동 일당이 약 4054억원의 택지 분양 이익을 봤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아파트 분양 이익으로는 약 3691억원을 얻었고, 김만배씨는 자산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약 141억원도 벌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총 7886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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