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오피니언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화제

거래처가 실수로 보낸 돈, 물품대금 빼고 돌려주면 횡령?

시간2023-01-23 09:23:3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거래처가 실수로 송금한 돈을 물품대금을 빼고 돌려준 경우 권리관계만 명확하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류회사 이사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9월 주류 납품거래를 해 왔던 B씨로부터 4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B씨는 계좌번호를 혼동해 다른 회사에 송금할 돈을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B씨가 갚아야 할 물품대금 110만 원을 빼고 360만 원만 돌려줬다.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도 A씨는 요지부동이었다. B씨는 이에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도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회사가 B씨에게 11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했다"며 "A씨가 110만 원이 물품대금 몫으로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판단했을 뿐 횡령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송금 절차 착오로 입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470만 원이 착오로 송금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재판부는 특히 물품대금은 마음대로 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송금한 돈을 (물품대금으로) 정산하겠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며 "오히려 B씨로부터 전액 반환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는 1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 다음 날 돌려줬고, 110만 원에 대해서도 물품대금으로 빼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혔다"며 "A씨가 금전 반환을 거부한 이유를 살펴보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정영림♥' 심현섭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 "안심하세요 맹구에요"

  • 썸네일

    원진아, 초록빛 여름 숲속 산책… 분위기 美쳤다

  • 썸네일

    '美공연 불참' 박봄 "드라이브중"... 보정없이 "시크美 출석"

  • 썸네일

    송혜교, 엄정화에 선물 받고 "어메이징"↔"감동" 톱女배우 '찐 의리'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가수→美 주립대 교수' 해이, 알고 보니 남편 조규찬·사촌 폴킴·동생 티티마

  • [공식] 이무진, 행사 리허설 중 갑질 당했다…소속사 "필요한 모든 조치 취할 것" 강경대응 (전문)

  • 또 너냐…아이유·장원영 '재범' 악플러, 法 심판받았다 [MD이슈]

  • 최강창민이 썼던 그대로! 신동 집 공개 "이런 것까지 있다고?"

  • [공식] 에스파 악플 심각하다 했더니…SM "법적 대응 결과, 일부 실형 선고" (전문)

베스트 추천

  • '정영림♥' 심현섭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 "안심하세요 맹구에요"

  • 원진아, 초록빛 여름 숲속 산책… 분위기 美쳤다

  • '美공연 불참' 박봄 "드라이브중"... 보정없이 "시크美 출석"

  • 송혜교, 엄정화에 선물 받고 "어메이징"↔"감동" 톱女배우 '찐 의리'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영상] 터질 것 같은 D컵 글래머 댄스 치어리더

  • 정치 때문에 진짜 멱살잡은 연예인들

  • 자연산 가슴! 술자리서 충격 발언한 여배우

  • 충격! 초6 男학생, 女교사에게 XX 노출

  • 만지고 싶은 복근 드러낸 걸그룹 멤버

해외이슈

  • 썸네일

    키아누 리브스♥8살 연하 예술가, ‘발레리나’ 레드카펫 등장 “결혼 언제하나”[해외이슈]

  • 썸네일

    “감히 내 성을 버려?” 브래드 피트, 딸 샤일로 졸리 개명에 “분노 폭발”[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충격 사퇴' 정말 이 장면이 마지막…20이닝 무득점 굴욕, 참담한 심정을 홀로 남은 감독 [곽경훈의 현장]

  • 썸네일

    적으로 만난 '완벽했던 배터리' …타석과 마운드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은 못 참아 [곽경훈의 현장]

인터뷰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결말, 반전보다는 메시지…시즌2는 어려울 듯" [MD인터뷰③]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윤종빈·김혜자 연기도, 인생도 가르쳐준 멘토" [MD인터뷰②]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추리물 자신 없었는데…김다미 덕에 버텨" [MD인터뷰①]

  • 썸네일

    김다미 "손석구, 호흡 편했지만…멜로 의도 없었다" [MD인터뷰③]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