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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가수 박효신(41)이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한 신주인수권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최근 박효신과 다른 주주 A씨가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무효 소송 1심에서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B씨는 지난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했다. 박효신 지분을 낮춰 경영권을 방어하겠다는 의도였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지분 과반을 소유한 2·3대 주주였던 박효신과 A씨는 해당 신주발행으로 과반을 넘지 못하게 됐다.
박효신 측은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제3자의 신주인수를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글러브 측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변론을 거치지 않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박효신은 글러브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금이 미뤄졌으며, 지난 3년간 음원 수익금과 전속계약금 등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팬 커뮤니티를 통해 "2019년 이후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해 5월 스스로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만들어 활동을 재개했다. 지난 12일부터는 뮤지컬 '베토벤'으로 관객을 만나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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