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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진 =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전국 곳곳에서 ‘빌라왕’들이 벌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전체 피해 규모도 추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에 대해서는 통계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 사이 전세 피해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최대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27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매체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추산했다고 한다.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을 포함한 전세사기 누적 피해 금액은 최소 8조원에서 최대 1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지금까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건수·금액을 기준으로만 파악해왔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는 총 1만2713건, 피해금액은 2조6541억원이다.
하지만 실제 전세거래에서는 보험 미가입 비율이 훨씬 더 높다. 전세거래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기준 보증보험 가입율은 17.5%에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1~11월 평균 가입률이 17.3%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매체는 전체 피해 규모를 구하기 위해 평균 가입률(2021·2022년 17.4%)과 평균 피해금액(2억원)을 기준으로 삼고, 미가입자 사고율도 가입자 사고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했다. 즉 HUG 보증사고 건수(1만2713건)를 전체 사고 건수의 17.4%라고 보고, 전체 규모를 역으로 계산했다.
그 결과 2013~2022년 전체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건수와 금액은 각각 최대 7만3000건, 14조6000억원으로 나왔다. 전·월세 거래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아파트 거래량을 계산에서 제외하더라도 피해 금액은 최소 8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은 “현재로서는 이 계산식이 전체 피해 금액 추산에 가장 근접한 방법”이라며 “평균 가격 10억인 서울아파트 1만5000채가 통째로 사라지는 수준의 엄청난 피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세대 빌라왕의 매입 시기는 2021~2022년에 집중돼 있다. 전세 계약의 만료 시점을 맞는 올해와 내년에 피해가 더 급증할 수 있다.
국토부와 HUG는 현재로선 구체적 피해 금액을 추산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HUG 측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전세 거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계산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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