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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안마 중인 방에 들어가 손님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마사지사가 성폭력 범죄 전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강제추행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과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를 받던 손님에게 여성 마사지사에서 자신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들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달 뒤인 2021년 1월에는 마사지를 받으려고 엎드린 고객 위에 올라가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2번의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의 남자친구,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합의서 작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한 때 기습적으로 추행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간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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