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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연합뉴스를 인용한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1차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측근 비리 연루 의혹이나 그가 진술서에서 주장한 내용을 추가 확인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대표는 이번에도 '진술서 내용으로 갈음한다'는 식으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2차 조사까지 마무리한 뒤 이 대표의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검찰에 2차 출석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28일 신문에서 150쪽 넘는 질문지에 33쪽 분량의 검찰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진술만 반복하며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추가 소환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괴롭히기·망신 주기 수사'라며 출석하면 안 된다는 뜻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도부의 의견과 달리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31일이나 내달 1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대표가 변호인과 협의를 통해 1차 때처럼 주말 출석을 예고한 만큼 2월4일이나 5일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이 민생과 민주주의 위기를 규탄하는 '국민 보고대회'를 이번 주말부터 열기로 한 만큼 출석 일자는 한 주 정도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이 대표가 제출한 검찰 진술서 내용에서 파생된 추가 질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배임·부패·민간업자 유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모조리 부인했다.
민간업자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벌인 유착은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그들에게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승인했다는 혐의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대표의 결재 서류 등을 제시하며 그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의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검찰에 낸 진술서에서 이들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추가 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결국 이 사건은 기소될 것이며, (조사에서) 합리적인 설명을 하면 그걸 깨기 위한 조사를 할 것"이라며 "진술한 내용은 이 안(28일 제출 진술서)에 다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2차 조사에선 검찰의 질문과 이 대표의 '묵비'가 반복되는 평행선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줄다리기 끝에 이 대표가 출석을 택한 것은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영장 청구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기소까지 사실상 예정된 상황에서 일단 검찰의 요구엔 모두 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번 수사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야당 대표가 검찰에 두 번이나 불려 나가는 모양새를 만들어 여론을 움직이려는 것 같다"며 "추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충실히 조사에 임했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한다'는 메시지를 낼 수 있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1차 조사로 명분을 다 쌓았다고 판단했으면 2차 조사를 거부했을 텐데 아직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니 출석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 역시 "당당하게 출석할 것처럼 해놓고는 진술서로 갈음하는 진술로 일관해 여론이 악화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영장이 청구된 뒤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혹시 모를 표 이탈도 신경 쓴 것 같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가진 '패'를 확인하기 위해 이 대표가 2차 소환에 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 역시 기소를 기정사실화하며 "법정에서 다툴 사안"이라고 말한 만큼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미리 파악해 재판 대비를 더 철저히 하려는 의도라는 얘기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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