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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3월 초부터 코로나19 피해를 입지 않은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정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자별 대환 한도도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기존 대비 2배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작년 9월 말부터 운영했다. 이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
또한 한도를 2배로 확대해 증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자 만기를 기존 총 5년에서 총 10년으로 늘어난다. 상환구조는 3년 거치 후 7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한다.
프로그램 신청 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된다. 대환규모는 9조5000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기 개선사항은 관계기관의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내달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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