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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만 갖고 수사" 비판받는 검찰이 숨겨둔 물증

시간2023-02-04 03:26:06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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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재명 최측근 김용·정진상 구속 때 검찰이 찾아낸 돈의 흔적...진술 아닌 유형의 '무언가'였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작년 20대 대선은 '대장동 몸통 찾기 승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과 비전은 대장동 게이트를 둘러싼 진실 공방 뒤에 묻혀버렸다. 그렇게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비판 속에 대선은 끝났다. 그러나 대선을 달군 공방은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은 대장동 몸통을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지목했고,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를 정치 공세라며 맞섰다. 이제 갈등을 끝낼 키는 하나뿐이다. 증거다.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증거란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을 갖게 하는 '무언가'여야 한다. 그 무언가에는 진술도 포함된다. 단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합리성 ▲상당성 ▲일관성 ▲진술자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협박·회유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 객관적 물증이 없는 이상 진술만으로는 범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결론에 이른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성패도 객관적 물증을 얼마나 쥐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검찰은 대선 기간인 2021년 10월부터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이 대표의 시장 시절 이메일과 결재문서 등을 확보했다. 하지만 2022년 3월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해 7월 대장동 의혹 수사팀이 대거 교체되면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검찰 "유동규의 말 입증할 물증 확보했다"

그러다 검찰이 2022년 10월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4000여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를 위한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의 신호탄을 본격적으로 쏘아올린 것이다.

검찰은 이어 2022년 11월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했다. 정 전 실장은 2013~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 등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가 보유한 보통주 지분 중 24.5%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지분은 세후 428억원에 달한다.

두 사람의 구속 배경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있었다. 이를 두고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해 허위 진술을 얻어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의 구속 직전에 유 전 본부장이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난 점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은 반발했다. "검찰이 구체적 물증 없이 진술만으로 구속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입증할 충분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일단 대장동 일당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그중 하나다. 녹취록에는 정 회계사를 비롯해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씨 등 사건 주동자들의 2012~21년 발언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2012~14년 녹음된 내용을 정 회계사가 2021년에 요약해 쓴 메모가 있다. 여기에는 'Lee(이재명 시장을 뜻함)'와 함께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의 이름이 '캠프'란 단어로 묶여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 회계사는 법정에서 "이재명 시장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쓴 것"이라고 증언했다.

또 검찰은 남욱 변호사의 '집사'로 불린 천화동인4호 이사 이몽주씨가 작성한 메모장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김용 전 부원장이 받았다는 돈이 남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을 거쳐 전달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그 시기와 장소도 함께 적혀 있다고 한다. 그 밖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건넬 때 쓴 가방과 종이상자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주변인들과 연락할 때 쓴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이는 2021년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그가 창밖으로 던진 바로 그 휴대전화다. 검찰은 당시 휴대전화를 던지라고 지시한 인물을 정진상 전 실장으로 보고 있다. 정 전 실장의 사무실 컴퓨터도 검찰 손에 들어왔다. 검찰은 해당 컴퓨터에 운영체제(OS)가 재설치된 점을 수상히 여기고 있다. 또 정 전 실장에게 돈을 전달할 때 쓰인 차량의 출입 내역, 돈 조성 관련 계좌 거래 내역,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도 증거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 잇따라 구속됐다는 사실은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음을 뜻했다. 이는 검찰의 출석 요청으로 현실화됐다. 우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1월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 명목으로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는 대장동과 별개로 경찰이 2022년 2월부터 재수사해 왔던 사안이다.

'정진상'과 '결재문건'에 침묵한 이재명

검찰은 성남FC에 각각 50억원, 40억원을 낸 두산건설과 네이버 관계자로부터 "성남시의 후원금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얻어냈다. 성남시는 후원금 대가로 두산건설에 부지 용도변경을, 네이버에 제2사옥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성남시 내부에서 두산건설 후원금 수령 계획을 밝힌 문서와 네이버의 사옥 건축허가 요청 문서도 확보했다. 이 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6장의 진술서를 제출하며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반복했다.

이후 1월28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으로 이 대표를 소환했다. 이 대표는 이번에도 진술서 33장을 내고 입을 닫았다. 그런데 진술서에는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검찰이 정 전 실장에 관해 묻자 이 대표는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는 취지로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에 관한 이 대표의 결재문건을 내밀었지만 역시 답변을 듣지 못했다. 법조계에선 기소가 확실시된 이상 이 대표가 법정에서 입을 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역시 법정에서 구체적 물증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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