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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때문에 쌍방울 상장폐지되면 어쩌나" 피눈물 흘리는 소액주주들

시간2023-02-07 05:48:5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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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주식 거래중지와 상장폐지를 우려하는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되면 상장 적절성 여부를 심사한다. 쌍방울그룹 계열사의 소액주주 비율은 99%에 달한다. 최근 주가 급락으로 소액주주들이 손실을 본 상황에서, ‘오너 리스크’로 인한 추가 피해까지 예상된다.

■ 쌍방울그룹, 상장 적격성 심사 받게 될까

7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쌍방울그룹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개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이 3일 김 전 회장과 양 회장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쌍방울그룹이 이날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김 전 회장은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및 그 밖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양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고 공시했기 때문이다.

코스피(유가증권)와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가 이뤄진다. 코스피는 횡령·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일 때, 코스닥은 100분의 3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임원진이 횡령한 사건은 시장과 해당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현직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 의무가 있으며 중요 고려 대상”이라며 “쌍방울그룹의 경우 비상장 법인,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공소장을 통해 기업별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 심사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을 4,500억 원 정도로 봤지만, 사용처가 밝혀진 계열사 자금 43억 원과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592억 원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기소했다.

지난해 9월 분기보고서 기준 쌍방울의 자기자본은 1,839억 원으로, 횡령·배임 금액이 92억 원이 넘을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김 전 회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한다면, 상장폐지 실질 심사 개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다른 이유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투자 소송 전문가인 김광중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횡령·배임 이슈는 기업회계기준 위반, 불성실 공시, 투자자 보호 등 다른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장 규정에 따르면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해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주주 99%가 소액주주인데...사과 없는 쌍방울그룹

쌍방울그룹 주가는 쌍용차와 이스타항공 인수전 당시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과 '오너 리스크' 등으로 인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상장된 쌍방울그룹 계열사 8곳의 주가(6일 종가 기준)는 장중 최고점과 비교해 평균 77.16% 하락했다. ▲쌍방울(91.43%) ▲나노스(93.47%) 등 하락률이 90%에 달하는 계열사도 있다.

문제는 쌍방울그룹 주주의 99%가 소액주주라는 점이다. 소액주주들이 보유 중인 주식 비율도 평균 70%에 달한다.

김 전 회장은 동남아시아에서 8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 송환되며 “저 때문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미안하다. 검찰 수사로 다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액주주들에게는 사과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 계열사를 매각해 현금을 챙겼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난해 9월 쌍방울 계열사 광림의 최대주주인 칼라일홀딩스가 지분 전체를 내부 거래로 매각했다. 매각 금액은 225억 원으로 차입금 100억 원을 갚더라도 125억 원이 남는다.

업계에선 이 중 상당액이 김 전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액주주들 사이에선 김 전 회장이 유죄 선고를 받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쌍방울그룹은 소액주주 보호방안과 주식 거래중지 및 상장폐지 시 대응계획을 묻는 본보 질의에 “검찰 등 각종 조사에 거짓 없이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여 소명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주주들을 위해 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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