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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과 관련해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데 이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와 윤 대통령 고발 검토로 ‘쌍끌이’ 공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8일 민주당을 인용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는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한 고발 사안’이라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다.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당법상 당 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했다는 것.
회의 참석자는 “오늘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는 안건이 처음 올라왔다”며 “추후 당 법률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 자료에는 2018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유죄 취지와 유사하다는 분석도 함께 올라왔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것으로써 우리 헌법의 근본 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킨 행위’라고 판결한 바 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2018년 공천개입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면서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7조 위반이며, 후보자들에게 원색적인 비난과 은근한 협박을 가하는 것은 정당법 제49조 저촉”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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