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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의 역설…기각 되면 '별의 순간' 온다?

시간2023-02-09 14:23:2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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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결됐다. 향후 이 장관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이 장관은 정치권에서 불명예 퇴진하게 되는 반면, 기각될 경우 사실상 면죄부를 얻어 명예 회복을 시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9일 이 장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 받은 헌법재판소는 즉시 사건을 배당해 탄핵심판 준비에 돌입했다.

최장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리는 게 권고사항이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헌재가 이보다 빨리 결정을 내릴 것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국정공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판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탄핵심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장관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 민심의 향배가 뒤바뀔 수 있고,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기각' 결정을 받아드는 게 구도상 유리하다는 인식도 있다.

당 사정에 밝은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장관 탄핵 건에 역풍을 맞을 건 더불어민주당이다. 탄핵 기각 결정이 총선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탄핵 기각 자신하는 與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안이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다. 야3당이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법률 위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데다,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명백히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의 헌정 질서 파괴는 시퍼런 부메랑이 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헌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이 장관으로선 명예 회복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공세 드라이브 탓에 억울하게 탄핵 심판대에 오른 피해자로서 이미지 변신이 가능해져서다.

일각에선 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실세 장관으로 불린 인물인 만큼, 이 장관이 내년 총선에 차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적재적소에 이상민 카드를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총선 출마 하마평에 자주 오르내리던 인물이다. 다만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휩싸인 뒤로 총선 출마 가능성은 멀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었다.

민주당이 일찌감치 이 장관을 책임론의 정중앙에 세우고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쳐온 만큼, 이 장관의 총선 출마는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이다. 그런데 이 장관이 탄핵 기각 결정을 받게 되면 사실상 면죄부를 쥐게 되는 터라 "별의 순간이 올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상민 '면죄부' 얻어 다시 '총선 출마' 하마평 오르나

물론 현재까지 이 장관의 총선 출마가 현실화하긴 어려울 것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 장관이 실제 출마를 감행한다면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장관에 대한 여론의 비호감도도 상당한 탓에 역풍을 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장관이 기각 결정 이후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자진 사퇴'하는 시나리오가 합리적이란 해석도 나온다.

야권은 이미 이 장관 탄핵안이 기각되더라도 '역풍은 불지 않을 것'이란 전선을 구축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탄핵 추진은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란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장관 탄핵은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며 "국회가 대신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까지 103일 걸렸다. 이 장관을 계속 두둔하는 윤 대통령은 무책임한 지도자로 우리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표 5표로 가결됐다. 이 장관의 직무상 권한은 정지된 상태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이른 시일 안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헌재 심판은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 참석하면 열리고, 탄핵은 6인 이상 찬성할 시 인용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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