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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3)가 1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오전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당초 11일 출소 예정일로 알려졌으나 승리는 알려진 것보다 이틀 빠르게 수감 생활을 마무리했다.
승리는 지난 2019년 클럽 버닝썬에서 불거진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2020년 1월 기소된 승리는 같은 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후 2021년 8월 1심은 승리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승리는 항소했고 2심은 승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보다 줄어든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추징금은 명령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르면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도록 돼 있다.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이던 승리는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강다윤 기자 k_yo_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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