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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메디톡스가 지난 7년간 이어진 대웅제약과의 ‘보톡스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양사는 지난 2016년부터 흔히 보톡스로 부르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쳐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보툴리눔 균주를 넘기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판결했다. 아울러 대웅제약과 대웅이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메디톡스에 손해배상금 총 400억원도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제조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개발을 위해서는 원료가 되는 균주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재판부는 “계통분석 결과와 간접 증거 등에 비춰볼 때 원고(메디톡스)의 균주와 피고 대웅제약의 균주가 서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고 대웅제약이 원고의 영업비밀 정보를 취득·사용해 개발기간을 3개월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집행정지와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대웅제약]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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