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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SM 대주주 겸 전 총괄 프로듀서인 이수만이 보유한 지분을 사들여 SM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 하이브가 "이 총괄이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거나 프로듀서로 SM엔터테인먼트에 복귀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이브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 지배구조 개선 이슈를 확실히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총괄은) 2023년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위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당사가 지정한 인사에 대한 이사선임 협력 의무가 존재하므로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다.
이 총괄이 잔여 지분(SM엔터테인먼트 868,948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승인 이후 곧바로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선 "이번 매매는 최대주주 지분을 전량 인수하게 될 경우 사전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까닭에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동시 공개매수가 불가능했다"며 "따라서 최대주주로부터 매수 가능한 최대 수량의 주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 충분한 주식수를 확보한 뒤 기업결합승인을 진행하고 이후 이 총괄은 잔여지분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이 총괄의 잔여 지분이 경영권 행사 등 다른 의도로 보유하고 있다는 추측은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총괄이 하이브에 자신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드림메이커와 SM브랜드마케팅 지분 전량을 매각하고, 잔여 로열티를 수령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선 "SM엔터테인트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당사와 이 총괄의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다. 당사는 이 총괄의 관계사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SM엔터테인먼트와 그 자회사들의 이 총괄 개인 지분을 정리키로 했으며,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된 잔여 로열티를 상호 합의 하에 대승적인 관점에서 제거함으로써 SM엔터테인먼트의 비용 부담을 제거했다. 이같은 합의를 통해 하이브는 이 총괄과 SM엔터테인먼트 간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 하이브, SM]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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