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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중 나온 2400만원 돈다발... 어떻게 주인 찾아갔나 보니

시간2023-02-14 01:52:1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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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경찰청 페이스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울산의 한 이삿짐센터 직원이 짐을 옮기다 현금 2400만원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는 세입자의 돈이 아니었고, 결국 경찰이 움직였다. 다행스럽게 돈을 찾게 된 원래 주인은 일부를 기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청은 13일 공식 페이스북에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나온 2400만원의 주인을 경찰이 찾아 나선 사연을 만화 형식으로 소개했다.

돈다발은 해당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 A씨가 이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짐을 정리하던 이삿짐센터 직원은 싱크대 서랍장 밑에서 이를 발견하고 A씨에게 “왜 안챙기셨냐?”라며 건넸다. 그러나 이는 A씨의 돈이 아니었다. 결국 A씨는 주인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돈다발 주인을 찾아 나섰다. 먼저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지만 집주인도 “내 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경찰은 집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실에 연락해 그동안 거주했던 세입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확인 결과 이 집에는 10년간 네 가구가 거쳐 갔다고 한다.

이중 세 번째 세입자인 50대 남성은 “그 집에 아버지가 살았다”며 “(아버지에게) 현금 250만원을 생활비로 드렸다. 아버지께서 현금만 따로 모아두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입자인 60대 여성은은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5만원권 100장씩을 금액이 적힌 은행 띠지로 묶어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해 뒀었다”고 했다.

이번에 발견된 현금 다발은 두 번째 세입자의 주장처럼 5만원권이 100장씩 은행 띠지로 묶여 싱크대 아래에서 나왔다. 이 내용을 경찰이 세 번째 세입자에게 전하자 그는 “아버지께서 모아둔 돈은 아닌가 보다”라며 “이의 없다”고 했다.

이후 현금의 주인은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이삿짐센터직원, 신고자)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또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양심에 따라 신고해주신 시민분께 감사하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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