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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정한 '이재명 대장동 배임액'… '651억+α' 크게 웃돌 듯

시간2023-02-14 04:03:03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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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혐의인 배임 액수 산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배임 혐의를 넣으려면 고의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정황은 물론 구체적인 피해액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14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성남시가 2014년부터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 등 특혜를 제공해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 가운데 배임액을 추려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 측근들(정진상·김용·유동규)과의 유착관계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사업 정보를 빼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하지만 검찰이 산정한 배당이익(4,054억 원)과 아파트 5개 블록 시행이익(3,690억 원) 등 부당이득 전체가 곧바로 공사 손해액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성남시가 당연히 취득했어야 함에도 의도적으로 이익을 포기한 정황에 따른 책임 범위 규명"이라 밝히고 있다.

검찰은 공사가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지분의 '50%+1주'를 갖고도 고정이익 1,822억 원만 챙기고 7% 지분에 불과한 민간에 나머지 이익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의식적으로 이익을 포기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이익 극대화를 위해 직접 결재했다고 의심되는 서류를 토대로 배임액을 산정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의 요청에 따라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을 대폭 올려주고 임대주택 비율은 낮춰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성남시가 사업자를 선정한 뒤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을 고시하면서 민간업자들이 땅을 싸게 취득하고 큰 차익을 얻도록 했다는 점도 배임 요소라 보고 있다. 이 대표가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란 치적 달성을 위해 터널 비용만 조달해주면 민간 요구를 전적으로 들어준다고 약속한 게 배임의 핵심 동기라는 것이다.

검찰이 산정한 이 대표 배임액은 2021년 1차 수사팀이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기소하며 밝힌 '최소 651억 원'보다는 대폭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수사팀은 대장동 일당과 공모한 공사가 확정이익 산정 기준이 되는 택지 예상분양가를 의도적으로 100만 원 축소해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지만, 현 수사팀은 성남시가 더 챙길 수 있었을 공공부문 손해액을 추가로 추리고 있다. 검찰 내에선 배임 규모가 "네 자릿수가 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이 대표는 배임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당시 부동산 시장 예측이 어려웠기 때문에 적정 수익을 우선적으로 확보했으며, 1공단 공원화와 서판교터널 공사비 민간 부담 등으로 총 5,503억 원을 환수했다고 강조한다.

대법원이 2020년 이 대표의 5,503억 원 환수 주장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도 배임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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