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대신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직원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은 2017∼2019년 손실 가능성을 숨긴 채 거짓으로 수익률을 설명해 470명에게 200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대신증권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 업무와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대형 증권사로서 관리·감독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장기간에 걸친 장씨의 범행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른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도 폭락했으며, 환매중단이 벌어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신증권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아직 검토 중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사진 = 대신증권]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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