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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 도용과 관련한 메디톡스와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흔히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하면서 대웅제약과 대웅에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균주 완제품을 폐기하라고 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오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했고 나보타의 제조·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민사 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편향으로 가득 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했으므로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사진 = 대웅제약]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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