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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원석 검찰총장.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과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 사건의 피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극히 중대한 사안”이란 입장을 밝혔다.
16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지방 권력과 부동산 개발 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 개발 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 배임액으로 4895억원을 산정하고, 성남FC 제3자 뇌물 수수액으로는 133억5000만원을 적용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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