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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약정기간 자동 연장’ 조항을 금융업계의 대표 불공정약관 유형으로 지적하고, 금융사에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회관에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정위와 금감원은 12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약관심사기준 등을 설명하고 금융사의 자체적인 불공정약관 방지 노력을 당부했다.
공정위가 언급한 불공정약관 유형은 △계약해지 사유 추상적·포괄적 규정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 △사전통지·최고절차 미비 △약정기간 자동 연장 조항이다.
금감원은 주요 시정 사례로 차량 내비게이션 결제 서비스와 기업 간 거래내역 조회서비스를 언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 후속 조치로 오는 23일 금융사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관심사 실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사진 = 픽사베이]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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