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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법률위원장 “불체포특권 포기, 파렴치·개인비리에 한정”

시간2023-02-18 02:40:1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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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KBC뉴스 유튜브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여부에 관해 "수사 내용이 파렴치한이라든지 개인 비리라든지 이런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 우리는 이 수사를 정적 죽이기이고 정치적 사건이다, 야당 파괴로 규정하고 있다"고 17일 주장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가) 특권을 내려놓고 구속영장심사를 일반인들처럼 받는 것은 어떤가’란 질문에 "우리 대표도 대선 공약 때 ‘우리가 불체포 특권을 내놓자’고 했는데 이것은 수사 과정이 정상적인 것(일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양 위원장은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행사하려고 주어진 보장된 권리"라며 "그런데 이걸 포기하는 건 저는 현명치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의 ‘인적·물적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 양 위원장은 "(검찰이) 장시간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200여 번의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할 물건을 다 압수했고 필요한 사람은 다 조사를 했고 관련자들 다 신병을 확보해서 교도소에 있다"며 "검찰과 여당에서도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양 위원장은 "그런데 무슨 인멸할 증거가 더 있다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그런 생각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도 양 위원장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연 이 대표가 도주 우려가 있겠나. 제1야당의 대표가 어떻게 도망가겠냐"며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되고 있다. 또 주소도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형의 사유는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요소"라며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휴대전화 버리라고 지시했던 부분’ 등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었던 점에 대한 진행자의 반문에도 "정진상이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이게 이 대표가 시켰다는 증거가 없지 않냐"며 "(이 대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위례신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성남FC)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해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엔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또 위례신도시에 관해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 공모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해 211억 원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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