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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 출산' 15세 연상 의사 남편, 자궁적출 아내에 신장 이식까지 요구

시간2023-02-19 03:36:08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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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15세 연상 의사 남편으로부터 임신 강요와 신장이식 등 무리한 요구를 받고, 함께 모은 재산도 빼앗겼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MBN에 따르면 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러한 사연을 밝힌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15세 연상 의사 남편이 신혼 때부터 자신을 무시하고 폭언했다"며 "남편은 재혼이었고, 이미 성인이 된 자녀가 둘이나 있는데도 임신을 강요했다"고 전했다.

A씨는 "몇 년 동안 10번이나 시험관 시술을 했지만 결국 임신은 실패했고 부작용으로 자궁적출까지 하게 됐다"며 "(그런데도) 남편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고, 결국 대리모를 구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편이) 의사로서 승승장구해 의료재단까지 운영하며 상당한 자산을 형성하게 됐지만, 건강이 급격히 악화해 투석을 받아야 하자 체중 39㎏에 자궁까지 적출한 자신에게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신장이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거절하자 몰염치한 사람으로 내몰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던 중 함께 모은 수십 억의 재산을 남편이 의료재단에 증여해 빼돌렸으며, 대여금고에 보관해두었던 금품들도 모두 옮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A씨는 '지속적으로 신장 이식을 요구하는 남편과 이혼이 가능한지',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신체 일부를 이식해 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요구"라며 "사연자분의 건강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고 신장 이식을 여러 번 거절했는데도 수년 간에 걸쳐 계속 강요한 것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는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경우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대리모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처벌하는 '생명윤리법'이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 판결에 따르면 해당 자녀의 친모는 대리모이지만 사연자인 아내가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해도 우리 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출 시 입양과 같은 효과를 인정해준다"고 부연했다.

류 변호사는 남편이 재산을 빼돌렸다는 A씨 입장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을 먼저 진행하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경우라면 재산을 원상태로 돌려놓으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같이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계좌 조회로 큰 돈을 뺀 정황이 있고 이 돈이 혼인 생활에 사용되지 않은 점이 명확한 경우라면 은닉한 재산을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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