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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남성 경찰관 3명이 여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가 모두 경찰옷을 벗게 됐다.
19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여성 A씨는 2019년 교제하던 경찰관 B씨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동료 경찰관 C씨가 B씨를 만나기 전 A씨의 이성관계를 언급하며 성적 험담을 했다는 것이다.
C씨는 지속적으로 A씨에게 치근덕대던 인물이었다. C씨는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다른 경찰관들에게 A씨에 대한 성적 험담을 했다. 그는 이 같은 성적 험담으로 감찰을 받는 도중에도 다른 장소에서 A씨에 대한 2차 가해 발언을 하기도 했다.
B씨는 C씨의 험담 내용을 근거로 A씨를 강하게 압박했고, 이 일로 A씨와 B씨는 크게 다퉜다. B씨는 몇달 후 험담 내용을 확인하겠다며 C씨로부터 ‘A씨가 갔었다’고 들었던 건물을 찾아갔다. 그는 건물 관계자에게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초동수사권 등을 행사해 CCTV 영상을 열람했다.
B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A씨와 헤어진 후인 2020년 어느 날 A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고 의심하던 중 A씨 집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들에 대해 동료 경찰관을 통해 차적조회를 했다. B씨와 친분이 있던 다른 경찰관 D씨도 다른 날 A씨 집 인근에서 차량 한 대에 대해 차적조회를 했다.
불법 차적조회, 1심서 벌금형→2심 징역형 집유
피해자인 A씨는 B씨와 D씨에게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한편, C씨에 대해선 경찰에 진정을 냈다. B씨와 D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에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B씨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 도중 이들과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심은 B씨와 D씨에게 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직권면직) 대상이 돼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다. 1심 형은 경찰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양형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극히 사적 동기로 직권을 남용해 CCTV를 함부로 열람하고 차적조회를 해 범행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다수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벌금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B씨와 D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초동수사권이 차적조회 권한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부여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 고도의 책임이 따른다.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죄책이 무겁다”며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은 그대로 확정돼 B씨와 D씨 모두 공무원 신분을 상실했다.
성적 험담 경찰관…법원 “해임도 가볍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성적 험담을 한 C씨에 대해선 감찰을 진행해 2021년 7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징계처분을 내렸다. C씨는 가해자임에도 징계처분 전 피해자 A씨에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속이 후련하냐”고 항의하며 2차 가해까지 가했다.
C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같은 해 12월 기각되자 지난해 2월 해임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A씨에 대한 성적 험담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일부 발언은 듣는 사람이 진의를 곡해해 A씨에게 전달한 것뿐이다. 징계대상이 되는 성희롱, 2차 가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징계사유가 해당하더라도 해임은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윤정인)는 최근 C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언과 감찰 조사 내용을 종합하면 C씨가 성적 험담을 했다고 인정된다”며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업무와 무관한 성적 언동”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C씨 언동은 동일한 피해자에게 양상을 달리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가 성희롱 신고를 했음에도 2차 가해에까지 나아갔는바 피해자에 대한 피해 정도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해임은 오히려 가볍다”고 지적했다. C씨는 항소를 포기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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