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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10여 차례의 사기 전과를 가진 60대 남성이 사랑을 빌미로 차량과 휴대전화를 뜯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4월 국밥집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B 씨에게 "토지 수용 보상금이 나오면 차량 할부금을 내겠다"고 속여 B 씨 명의로 할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474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에 음식점에서 만난 C 씨에게는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뒤 "휴대전화를 사주면 돈은 내가 내겠다"며 C 씨 명의로 최신형 휴대전화를 사게 하고는 그해 말까지 요금 215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B 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10여 회에 이르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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