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예
20일(현지시간)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검찰은 알렉 볼드윈과 그에게 실탄이 장전된 총을 건네준 한나 구티에레즈-리드에 대한 5년 구형을 철회했다. 이는 피고 측이 ‘러스트’ 세트장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촬영 감독 헐리나 허친스의 죽음에 대한 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8개월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지난 1월 31일 검찰은 총기 범죄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법령을 적용하기 위해 이들을 기소했다. 뉴멕시코 주법에 따르면 중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총기를 소지한 경우 피고인은 5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은 허친스가 살해된 지 7개월 후인 2022년 5월에야 시행됐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총기 강화법은 피고가 ‘사람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보여야 하는데, 허친스의 우발적인 총격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대변인 헤더 브루어는 “지방검사와 특별검사는 '러스트' 영화 촬영장에서 발생한 허친스 사망 사건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총기 강화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볼드윈의 변호사 루크 니카스는 2월 10일 신청서를 통해 검찰이 “기본적인 법적 오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니카스는 “사후적” 기소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볼드윈은 2021년 10월 뉴멕시코 샌타페이 세트장에서 웨스턴 '러스트' 촬영 리허설 때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했다. 그러나 이 총에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되면서 맞은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사진 = 게티이미지코리아]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