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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고향미 기자]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변호사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21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안방판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모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서 후배 측 변호사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선배는 늦은 퇴근을 이유로 후배의 집에서 잤다. 이는 업무를 빙자하여 숙박을 요구한 거다. 개별 훈련의 경우 '업무상 필요한 체력 훈련이다', 본인이 업무하는 것도 '업무상 필요한 거니까 도와 달라'고 했는데 이게 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행위다. 하지만 1회성이면 괜찮다. 때문에 해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업무와 관련된 강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현무는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립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찬원은 "저는 이 말씀을 되게 드리고 싶은 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우선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고용노동부의 법 해석일 뿐이다. 법원의 판단이 없었기 때문. 그래서 이를 보건복지부에 의뢰 한다거나 아니면 소방청 상위기관에 있는 행정안전부에 의뢰를 하면 다른 법 해석도 도출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변호사들을 포함한 출연자 일동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한편, '안방판사'는 누구도 정확히 따져주지 못했던, 삶 속의 크고 작은 갈등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 보자. 전국의 안방판사들을 향한 변론쇼다.
[사진 = JTBC '안방판사' 방송 캡처]
고향미 기자 catty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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