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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계 없음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전기충격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긴급체포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1일 특수폭행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3시 40분경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윗집 주민 50대 여성 B 씨에게 전기충격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충격기는 A 씨가 평소 호신용으로 소지하던 것이라고 한다.
B 씨는 “아랫집 주민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다쳤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B 씨는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전기충격기를 꺼내 들긴 했지만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기충격기의 작동 여부에 따라 죄질이 달라질 수 있어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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