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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이사회에 '자기주식취득 중지 요청'이 담긴 서한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이브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자기주식취득 행위는 위법성이 명백하며, 이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SM 이사회에 27일까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해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고, 시세를 조종해 당사의 공개매수절차를 방해하는 등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M엔터테인먼트는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목적으로 신한금융투자와 계약금액 10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음을 공시한 이래 하이브가 공개매수 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실제 자기주식 매수에 나서지 않았다"며 "공개매수가 진행된 올해 2월 이전까지는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5~8만원 선을 유지했으나, 당시에는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실제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서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가 국내외 사업확대라는 취지 하에 긴급하게 카카오 대상의 제3자배정 절차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과 이번 자기주식의 매수 행위는 전후 모순되는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특히 "SM 이사회가 2월 7일에는 주당 가치가 9만원대 수준에 적당하다고 판단해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2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자기 주식을 매수한 것은 적어도 신주 및 전환사채가 저가로 발행되었거나 자기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M엔터테인먼트의 자기주식취득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또는 이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취득행위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의사결정에 찬성하고 이를 실행한 이사 및 경영진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 하이브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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