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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경제학자인 윤희숙(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이걸 꼭 통과시키겠다고 해 놓고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경제를 작살낼 것 같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이날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노란봉투법을) 거대 야당이 추진하는 걸 보면 ‘그 속셈이 뭐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을 안 하는 나라는 안 하는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다. 그는 “생산시설을 점거해서 조업을 중단시키는 건 불법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불법이다”라며 “지난 번 대우조선해양이 51일 조업을 중단해 손해가 8000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산시설을 점거해서 파업하는 건 앞으로 자유로워 진다고 비판이다. 윤 전 의원은 “근로계약을 넘어서 원청의 사용자에게 가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계약관계가 흔들린다. 시장경제의 근본적인 부분을 완전히 흔들어 버린다”며 “이렇게 하는 나라도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제정되면 경제의 근간이 망가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대자동차 하청기업이 1만 개 정도고, 삼성전자는 1차 하청이 700개, 1·2·3차 하청을 합하면 3000개쯤 된다”며 “하청기업의 근로자들이 ‘원청 나와, 정의선 나와, 이재용 나와’ 이러면서 파업을 하면 경제의 근간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도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수 없었던 이유인 셈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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