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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또래 남성과의 만남을 지속하고자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여성과 이를 도운 친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의 친구인 B 씨도 공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부녀인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자신을 이혼녀라고 속인 뒤 또래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다.
A 씨와 교제하던 남성 C 씨는 이혼 여부에 의구심을 갖고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B 씨에게 “가짜 가족관계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고, B 씨가 이를 수락했다.
두 사람은 B 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한 파일에 A 씨와 부모, 자녀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위조했다.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본 C 씨는 A 씨와 관계를 이어갔지만, 아내의 불륜 행각을 눈치챈 A 씨의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서류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C 씨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함께 공문서를 위조했다”며 범행을 인정했지만, B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와 B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기소를 결정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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