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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의 반란 가능할까…‘李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은

시간2023-02-25 19:07:51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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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제1야당 대표에 대한 헌정사상 첫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일대오’를 구축해 당 대표 지키기에 나섰지만, 무기명 투표에 따른 이탈표 발생 가능성도 무시할 순 없다. 민주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할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데, 비명(비이재명)계의 결집 여부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전망이다.

◆ 민주 ‘단일대오’…‘李 체포동의안’ 부결될 듯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오는 27일 표결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당이 혼란해질 것을 우려해 전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구속이 곧 ‘당 분란’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과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여권 관계자 역시 “아무리 자당 대표가 밉다고 해도 구속되게 놔둘 것 같진 않다”며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총의를 모았다”고 했다. 비명계도 이날 의총에서 “똘똘 뭉쳐 부결하자”며 단일대오 구축에 힘을 보탰다.

다만, 민주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진 않고 의원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이재명 방탄 정당’ 비판이 거세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부동의 의사를 표하고자 한다”며 “검찰이 제시한 이 대표의 체포 사유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구속돼야 할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 대표를 옹호하고 나섰다.

◆ ‘부결’ 뜻 모았다지만…‘무기명’ 투표 변수

민주당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로 뜻을 모았다지만, 무기명 투표라는 변수를 배제할 순 없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을 전제로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총 299석 중 다수당인 민주당은 169석을 차지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에 찬성 뜻을 밝힌 건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다. 민주당 의원 중 최소 28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민주당 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대략 25~30명 정도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그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공개된 여론 조사상에서도 국민의 절반가량이 이 대표의 구속수사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49%가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구속수사 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1%, 모름·응답거절은 11%였다.

같은 조사에서 ‘정치적 탄압을 방어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57%로 집계됐다. 나머지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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