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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로고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최근 한 언론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에 ‘달러 뭉치’를 보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가운에 대통령 전용기가 드나드는 서울공항의 보안 검색은 관세청이 아닌 대통령실 경호처가 ‘주관’한다는 설명이 제시됐다.
여야는 대통령 순방 시 이같은 경호처 주관의 보안검색에 다소 엇갈린 취지의 브리핑을 내놓았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관세청은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했으며 이번 보고에서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거액의 달러 뭉치가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의혹 관련 내용도 거론됐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던 정보위 야당 간사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단 브리핑에서 "서울공항에는 관세청 직원이 파견 나가 있고 화폐를 밀반입 또는 반출하면 엑스레이를 통해 화폐의 금속 성분이 반응해 (밀반입 여부가) 확인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관세청이 했다"며 "당시 경호처 주관으로 보안 검색을 했고 관세청은 업무지원을 나가 있었다는 답변"이라고 전했다.
또 윤 의원은 "엑스레이 검사와 메탈 검색을 서울공항 내에서 하고, 기내 탑승 전에 또 한 번 수화물 검사를 한다고 관세청이 답변했다"며 서울공항 보안 검색 과정을 뚫고 달러 등의 수화물이 북한으로 밀반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해외순방을 나갈 때 동일한 방식으로 보안 검색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며 "만약 엑스레이 검색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아무 일 없는 상황으로 지나갈 수 있느냐고 (질의) 했을 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다소 엇갈리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다.
유 의원은 "당시 메탈(금속)분석이나 수화물 검사와 같은 보안 검색에서 대통령 순방의 경우 경호처 직원이 확인하고, 이상 유무가 있을 때 관세청 직원에게 통보하면 그때 관세청 직원이 확인한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는 경호처 직원이 이상 유무를 통보하지 않으면 관세청 직원이 확인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도 있다. 또 유 의원은 "경호처 직원과 (관세청 직원이) 함께 그 내용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며 "그래서 당시 현장에 나가 있던 (관세청) 직원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검색을 했는지에 대해 추가 확인을 해 답변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한 언론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3차례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청와대에 근무했던 한 공직자를 인용해, "대통령 전용기 등 방북 항공편이 오갔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북한으로 규정을 초과하는 거액의 달러 뭉치가 반출됐다"는 칼럼 형식의 보도를 냈다.
또 해당 칼럼에는 "돌아오는 비행기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 정권 우상화와 공산주의 이념 서적이 가득 실려 왔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줄줄이 나서 이 같은 의혹을 일축했다.
문 전 대통령의 주요 행사를 기획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거액의 달러 뭉치를 북한에 보내고, 불온 서적을 들여오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봤다"며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 불가능한 임무)"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법무부와 관세청 직원들이 업무파견을 나와 수화물검사, 보안검사, 입출국 심사를 한다"며 "(검사·심사의) 대상 인원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깐깐한 심사를 한다"고 지적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지난 20일 "일말이라도 근거가 있다면 이는 결코 기사 몇 줄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해당 보도를 한 언론인을 향해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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