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최용재 기자]지난 23일 열린 춘계대학축구연맹전 4강 연세대와 경기대의 경기에서 사상 초유의 '경기 정지' 상태가 벌어졌다.
전반 9분 연세대가 선제골을 넣은 후 전반 34분까지 20여분간 두 팀은 축구를 하지 않았다. 경기대는 하프라인 위로 절대 올라오지 않은 채 대기했고, 연세대는 하프라인 아래를 사수하며 공 돌리기 '놀이'를 했다.
경기 중이었음에도 하프라인에서 양팀 선수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목격됐고, 휴식을 취하는가 하면, 한 선수는 홀로 볼 리프팅을 하기도 했다. 사실상 '경기 정지' 상태였다.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난 경기였다. 이후 연세대와 경기대는 큰 비판을 받았다. 대학축구연맹 전체를 향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후폭풍이 거세자 한국대학축구연맹은 2일 공정위원회를 열었고, 징계를 결정했다. 한국대학축구연맹은 "두 팀의 명예 실추 행위에 대한 징계로 다가오는 한국대학축구연맹 주관·주최 1개 대회 출전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원회 유형별 징계기준 중 협회·축구단체·국가대표팀 또는 축구인의 명예 실추,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양팀에게 똑같은 징계를 내렸고, 양팀 감독에게는 따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중징계는 아니다. 이제 공은 대한축구협회로 넘어갔다. 대한축구협회는 한국대학축구연맹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사진 = iTOP21 스포츠 영상 캡처]
최용재 기자 dragonj@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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