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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JTBC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 씨가 '학폭' 이력에도 명문대에 진학한 것과 달리, 피해 학생은 졸업 후 이듬해까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강원 유명 자율형사립고와 정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관련 판결문 등을 인용한 한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정 씨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본 동급생 A 씨는 2020년 2월 해당 자사고를 졸업했지만, 그해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
이듬해인 2021년 3월에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뿐 아니라 정 씨에게 유사한 방식의 학교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B 씨는 2018년 자퇴 후, 해외로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2017년 자사고 입학 후, A 씨의 출신 지역과 외모적인 특징을 비하하는 언어폭력을 지속해서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정 씨의 괴롭힘에 심각한 충격과 정신적 피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은 물론, 극단적인 시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고등학교 2, 3학년이던 2018년과 2019년 기간에 결석을 반복하는 등 학교생활을 순탄하게 하지 못했다.
정 씨가 '전학' 결정을 받고도 불복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인 A 씨가 등교하지 못한 날이 상당했으리라는 해석도 있다.
정 씨는 2018년 3월 전학 결정을 받았지만, 불복했고, 이후 '출석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A 씨 측이 불복 절차를 진행했고, 결국 '가해 학생의 전학 처분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정이 2018년 6월 29일 나왔다.
정 씨는 이후 이듬해인 2019년 2월 자사고에서 타 고교로 전학을 갔고, 2020년 졸업과 동시에 서울대에 진학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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