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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됐다”며 돈 빌리고 잠적…경찰 추적 중

시간2023-03-04 12:36:11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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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자신이 ‘로또 1등’ 당첨자라고 주장하면서 돈을 빌린 뒤 잠적한 신원 미상의 남성에 대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3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남성 A씨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2시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한 주점을 찾아 술을 마신 뒤 값을 내기는 커녕 오히려 점주 B씨에게 돈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가게 주인 B씨에게 “로또 1054회 1등에 당첨돼 31억 원을 벌었다”며 실제로 당첨번호가 적힌 로또 용지를 보여줬다.

B씨의 말에 따르면 용지 속 번호는 실제 1054회 당첨번호와 정확히 일치했다. 하지만 A씨가 보여준 로또 용지가 1054회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날 새벽 4시 30분께 100만원 상당의 양주 2병을 마신 뒤 “모바일 뱅킹으로 술값을 송금하려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돈 대신 손목에 차고 있던 금 팔찌를 맡기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내가 사 준 팔찌인데 500만 원 정도 한다”며 “(비싼 걸) 맡기고 가니 현금 70만 원만 빌려달라”고 주장했다. A씨가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믿은 B씨는 그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넸다.

이후 A씨는 다시 가게를 찾지 않았다.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자 B씨는 근처 금은방을 찾아 금 팔찌의 가격을 물었다. 하지만 “500만원은커녕 5000원도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B씨는 “A씨가 깔끔한 인상인 데다가 로또 용지에 적힌 번호까지 정확히 일치해서 의심하지 못했다”며 “인근 주점에서도 비슷한 인상의 남자가 돈이 가득 든 통장을 보여주면서 안심시킨 후 신문지만 가득 채운 가방을 맡기고 잠적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억울함을 털어놓았다.

결국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경찰 추적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며 “피해자 진술을 참고해 조사한 후 피의자가 특정되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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