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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회사 연락에 답 안할 권리... 정부, ‘연결차단권’ 추진

시간2023-03-06 19:06:02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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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정부가 근로자들에게 근무시간 외 시간에 회사 측의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TF’를 구성해, 근로자에게 ‘연결차단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만들어내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연결차단권 보장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은, 이날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방안이 ‘근무시간’과 ‘근무시간 외 시간’을 엄격하게 구분해야만 잘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외 시간에도 회사 측의 연락을 수시로 받고 이에 답해야 한다면, 근무시간을 따로 구분해 관리하는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결차단권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속속 도입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사 간 협상에 연결차달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근무시간 외 시간에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하거나,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휴대전화 등의 통신기기를 활용해 회사 일을 했다면 이 시간도 근로시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이다.

정부도 단체협약을 위한 노사 간 협상 시 연결차단권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 등의 다양한 방안을 TF를 통해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켜놓고 이에 대한 대가는 주지 않는 임금 체불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 ‘포괄임금’ 관행은 강력하게 단속해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장·야근·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근로자의 실 초과근무시간에 맞춰 하나 하나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포괄임금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수당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정액(定額)으로 주고, 이보다 더 오랜 시간을 일하게 하면서 그만큼의 수당은 주지 않고 떼어먹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포괄임금을 이유로 무한정 공짜 야근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그대로 두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 장시간 근로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정액으로 임금을 주게 되면,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아무리 많이 시켜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지 않아서 기업이 초과근무에 둔감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괄임금을 빙자한 임금 체불을 지속적인 근로감독과 수사를 통해 단속하는 한편, 이달 중으로 별도의 포괄임금 근절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또, 회사 측이 각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해 기록하도록 만드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야간 작업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현행법은 야간 작업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고, 특수건강진단을 통해 건강이 악화된 근로자를 선별해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후 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규제만으로는 야간 근로자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올해 안으로 야간 작업 근로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 강화 방안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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