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지난 4일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 경찰 수사 결과 사체 규모가 1400구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서는 수많은 개 사체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됐다.
애초 경찰은 사체 수가 300~400마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 사흘간 조사 결과 총 1470마리가량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지난 4일 자신의 개를 잃어버린 인근 주민이 우연히 A 씨의 집 내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물을 수집하기 위해 곳곳을 다니던 중 몇몇으로부터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들로부터 한 마리에 1만 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해오던 경찰은 그의 혐의가 일정 부분 입증됐다고 보고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사건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