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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목돈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준다.
8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인 5년 만기 적금이다. 정부가 매달 2만2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병역 이행자는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 계산 때 빼준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다. 소득이 48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금리 수준은 아직 미정으로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 해당 금융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소득 2400만원 이하 등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0%p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해지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에 해당하면 중도해지시에도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허용된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 = 대통령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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