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곽상언 변호사. /연합뉴스TV 유튜브 영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상언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 발언을 거론하며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인가.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간 것이 사실인가"라고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곽상언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가서 연설한 것이 사실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변호사는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전당대회 축사 발언을 직접 인용했다.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길',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맞서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우리 당 구성원 모두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만을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한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 등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곽 변호사는 "그렇다면, 국회는 '탄핵'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아래는 19년 전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 제출한 의결서의 내용"이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연결지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2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국민을 겁박하여 특정 정당 지지를 유도하였고, 2004년 2월 24일 전국에 생중계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4년 제대로 하게 해 줄 것인지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국민이 분명하게 해줄 것'이라며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또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한 바, 이것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제1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동법 제60조제1항(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와 동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하여 동법 제255조제1항제1호(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불법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등 과거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을 짚었다.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