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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왕복 6차로 도로를 정상 주행하던 중 보행자가 갑자기 차량으로 달려들어 사고가 났지만 경찰은 운전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인용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일 오전 5시쯤 전라북도 군산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인 차량 운전자 A씨는 “차도로 뛰어든 사람과 직진 주행 중이던 차량의 사고”라며 “보행자는 어깨를 다쳐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저를 가해자로 보는 중이다. 현재 상황은 제가 완전히 가해자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30점을 받았다”며 “경찰서에서 경찰관은 과실비율이 9:1이나 8:2 라고 말이 나왔는데 제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이 0~10%라고 한다”고 했다.
A씨는 “보행자가 차도로 달려오지만 않았어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다. 제 잘못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범칙금은 경찰 조사받을 때 경찰이 바로 입금하라고 했다. 안하고 잊어버리면 면허취소가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입금했다”고 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범칙금 안 내고 즉결심판 갔으면 무죄 나왔을 가능성 커 보이는데 범칙금 납부한 게 너무 안타깝다. 범칙금을 내면 내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보행자가 1차로로 들어올 때 차량과의 거리가 한 20m 될듯하다. 심지어 보행자가 차량을 향해 뛰어왔다.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지하철에 사람이 뛰어들면 기관사 잘못이냐?” “이건 교통사고가 아니다. 차주분이 피해자다” “죽자고 달려드는 사람을 어떻게 피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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