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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장동 사건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감시용 변호사’로 붙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김모(48·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가 유씨의 아내 A씨가 유씨와 공범 혐의를 받은 사건까지 변호하다 검찰의 제지를 당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1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 유동규씨가 검찰의 압수 수색을 당하기 전에 유씨의 휴대전화를 미리 받아 가지고 있었다. 이 휴대전화는 유씨가 2021년 2월 초부터 7개월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연락할 때 사용한 아이폰12 프로맥스였다.
A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부순 뒤 버렸다는 증거 인멸 혐의를 받게 됐다. 유동규씨는 A씨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敎唆·나쁜 일을 시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A씨가 2021년 10월 19일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 김 변호사가 입회했다고 한다. 당시 김 변호사는 유동규씨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도 맡고 있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검사가 그날 오후 3시쯤 “수사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김 변호사를 조사실에서 내보내고 조사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가 유씨와 A씨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을 파악해 ‘말 맞추기’를 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대장동 수사 내내 유동규씨 주변을 맴돈 인물이다. 그는 유씨가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기 이틀 전인 작년 10월 18일 유씨에게 “A씨가 당신의 근황을 궁금해한다”며 변호인 접견을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변호사는 이미 A씨 변호에서 손을 뗀 상태였다. 김 변호사는 그날 오전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7분 13초간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근 재판에서 “유동규씨를 감시하려는 목적 외에 다른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2019~2021년 경기도 자문변호사를 지냈고, 2019년 11월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는 ‘감시용 변호사’ 논란이 불거진 뒤인 작년 10월 27일 유씨 변호인단에서 사임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본지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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