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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학생에 '출석정지 징계' 내리자…학부모는 교사들을 고소했다

시간2023-03-13 08:23:0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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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미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학교 현장에서의 교사들도 학교폭력 사건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해학생 부모는 물론 피해학생 부모 등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내 편을 왜 안 드냐’며 수시로 학부모 항의를 받는 것도 일쑤다.

일부는 학부모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학교폭력 담당은 교사들이 가장 꺼리는 업무가 됐다. 학폭 사건이 자기 반에서 발생할 경우 휴직을 하는 교사도 있다.

13일 교육계 등을 인용한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A군이 수차례에 걸쳐 30대 여성 교사에게 욕설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교사는 물론, 이를 목격한 동료 교사들이 교권보호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A군의 욕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국 A군에 대해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내렸다.

■ “내 자녀는 무고하다” 자녀말만 믿고 교사들 형사고소

하지만 이때부터 교사들의 악몽은 시작됐다. A군 부모가 “교사들이 거짓말로, 아무 잘못이 없는 내 자녀를 징계받게 했다”며 복수의 교사들을 무고와 명예훼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이다. 고소를 당한 대상에는 피해 교사는 물론, 동료 교사, 학교장 등도 포함됐다.

A군 부모는 형사고소 후 교사들에게 아들에 대한 징계취소를 요구했다. 아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징계를 취소하는 한편, 아들에 대한 무고한 징계에 따른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 등을 합해 2000만원가량을 줘야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이다.

고소당한 교사들은 이 같은 A군 부모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했다. 합의 거부로 인해 교사들은 결국 경찰서에 불려 가 피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했다. 결국 사건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A군 부모는 이에 불복해 검찰에 이의신청까지 내기도 했다.

이들은 형사고소 외에도 아들 징계 후 학교 행정 등에 대해 이런저런 딴지를 걸며 교사들을 괴롭혔다. 학교 측이 A군 부모의 형사고소에 더욱 놀란 이유는 A군 부모가 공직에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고학년 교사인 B씨는 최근 학교폭력 관련 사건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B씨가 담임인 학급에서 아이들끼리 서로 다툰 일이 발생했고, 양측 모두 학폭으로 신고해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양측 학부모들은 서로 상대방이 학폭 가해자라며 크게 다퉜고 이들 간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 “내 아이가 피해자 맞죠?” 교사에 확답 요구하기도

이 과정에서 B씨는 말 그대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에 놓였다. 양측 학부모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 자신의 자녀가 피해자고, 상대 아이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학교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이었기에 B씨로서는 함부로 의견 표명을 하기 어려워 학부모들에겐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양측 학부모들은 친한 학부모들을 규합해 담임교사인 B씨를 성토하기 시작했다. B씨는 학부모 중 한 명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단체 채팅방에서 학폭 관련한 학부모 중 한 명이 자신과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공유했다는 것도 전해 듣고 학부모들과의 전화통화가 두려워질 지경이 됐다.

이들 사례처럼 학생 징계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교사들을 겨냥하는 경우는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현직 교사들의 설명이다.

서울지역 30대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부모들은 자녀 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 자녀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학교, 특히 교사들에 대한 원망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나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좁다.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2020년 3월부터 학교에선 학폭 담당 교사의 조사만 진행하고, 징계 논의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

학교 현장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에 한정된다. 40대 한 중학교 교사는 “피해자가 명확한 사건의 경우 학교의 대응은 분명하다. 반면 학폭이 맞는지, 누가 가해자인지 애매한 다수의 학폭 사건에선 섣부른 개입이 반대편 당사자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는 만큼 교사들의 사건 개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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