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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윤석열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식으로 '제3자 변제'를 택한 것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는 일본에 대해 찍소리 한 번 못하고 피해자와 민족의 의사에 반하는 대위변제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김대중 정신도 아니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계승도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추미애 전 장관은 13일 '한·일은 결자해지의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단재 신채호는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라고 했다. 역사는 민족의 희망이고 민족의 미래라 했다. 민족의 역사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힘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크게 4가지 이유를 들어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식을 꼬집었다.
그는 첫 번째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서 첫 번째 치명적인 결함은 아(我)와 비아(非我)의 구분을 없앤 것"이라며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수상이 할 입장을 겸했다. 쌍방 대리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족의 입장에서 아(我)에 대한 기본인식과 이해가 없기에 굴복 선언일 뿐"이라며 "'욕먹을 각오를 한 대결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외교 기초조차 못 갖춘 매우 함량 미달의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추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했다. 그런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한·일이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해법'은 '과거 직시'를 빼고, 과거를 묻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강제징용 당한 피해자도, 불법성을 거듭 확정한 대법원의 판결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대위변제가 불가능하다는 민법도 다 무시하고 있다. 오직 일본의 입장과 체면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에 일본은 아예 대놓고 국내외에서 강제징용도 없었고 종군위안부도 없었다고 큰소리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올해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 100주년의 해다. 뤼순감옥에서 민족의 역사서를 집필하다가 해방을 보지 못하고 순국한 신채호 선생은 오직 올바른 역사만이 민족의 희망이요, 힘이라고 했다"며 "온 민족이 생명과 삶의 조건을 모조리 유린당한 암담한 시기에도 왜곡되지 않는 역사를 통해 민족정기를 세워 미래를 기약하려고 일생을 바쳤다. 그 100년 후 선진국 반열에 든 독립된 내 나라에서 민족이 겪은 고초와 수난을 일국의 대통령이 비루한 자세로 박해자의 편에 서서 외면한다면 하늘에서도 통곡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네 번째로 추 전 장관은 "결자해지가 원칙이다. 강제동원도, 위안부도 불법을 저지른 쪽이 매듭을 풀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고르디안의 매듭을 풀 해법은 불법을 한 쪽의 반성과 사과다. 돈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므로 '돈만 보고 누구 돈이면 어떠냐'는 식으로 들고나온 '윤석열 해법'은 매듭을 더욱 꼬이게 할 뿐"이라며 "철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에도 추 전 장관은 "역사는 뒷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역사는 5년 단임 대통령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민족의 것이고, 바른 역사는 후대를 위한 미래"라며 "윤석열 정부가 과거사를 뻗대고 가만있는 일본에다 머리 조아리며 조속히 알아서 우리끼리 조용히 잘 해결하겠노라고 선언한 날, 일본은 유엔에서 '징용 노동자의 유입 경로는 다양하며 강제 노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이 드러났다"고 날을 세운 바 있다.
당시 그는 "그러나 명백히 강제노동이 맞다"며 "이렇게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는 일본에 대해 정부는 뒤통수를 맞기만 할 것이 아니라 즉각 합의를 폐기하고 항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제는 1939년 1월, 국민징용령을 만들었고 강제동원한 160만명의 청·장년들을 일본의 탄광이나 군사시설 공사장 등으로 끌어가서 죄수처럼 무자비하게 취급하며 열악한 노동을 시켰으며, 나중에 군사기밀 보안 유지를 구실로 무참히 집단학살하기도 했던 것"이라고 일제의 만행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UN에서 일본이 입국, 취업경위 등에 비추어 강제노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발적인 근로 참여, 전쟁 등 비상시에 부과된 노역 등으로 강제노역의 예외라고 주장한 것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무지를 이용한 기만술"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일제는 조선인을 납치, 유인 등 인간사냥을 한 것이고, 명목상 임금을 준 경우에도 밥값, 피복비로 공제해 남는 것이 거의 없었고, 전시 동원이라면 동원 임무가 끝나고 집에 돌아갈 수 있어야 하나 노예처럼 감금돼 있다가 군사 보안 유지를 이유로 일본 군인들에 의해 집단학살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짚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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