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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안국약품은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처분으로 감기약 6종이 판매정지 될 예정이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지난 2019년 의사 85명에게 89억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해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총 82개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감기약에 한해 예외 적용을 받은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과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으로 감기약 수요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감기약에 한해 처분 유예를 허용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국내외 제약사가 생산량을 대폭 늘리면서 처분 유예 명분이 사라졌다. 이에 감기약 제조업체 생산증대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안국약품 감기약 6종 판매정지 처분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기약 6종은 라페론건조시럽과 라페론정160㎎, 뮤코텍캡슐200㎎, 슬렌페드씨정, 에바페린서방캡슐, 타타날시럽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국약품 감기약 판매정지 처분 건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사진 = 안국약품]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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