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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혜 개발 수익 ‘428억 원 약정’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등에게 본인 지분 절반을 줄 테니 대장동 사업권을 본인이 갖고 수용 방식으로 개발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개발 방식이 수용 방식으로 바뀌고 사업권이 남욱 변호사에서 김 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논의된 428억 원 지분 약정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13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유 전 본부장과 정 회계사로부터 “2014년 6월 무렵 김 씨가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에게 본인 지분의 절반을 줄 테니 사업을 혼용(환지+수용) 방식에서 수용 방식으로 진행하고 사업권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가 사업을 주도하게 된 것이 남 변호사가 당시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 아니냐’는 질문엔 “그건 명분이었고 당시 남 변호사보다는 김 씨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사업을 주도하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2014년 12월쯤 이 대표가 수사를 받는 남 변호사가 있으면 대장동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그 전부터 김 씨가 이 대표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을 주기로 하고 사업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이 대표 측과 논의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 회계사도 2020년 6월쯤 김 씨로부터 직접 동일한 취지로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장동 개발은 2014년 말 남 변호사 주도 혼용 방식에서 김 씨 주도 수용 방식으로 돌연 바뀌었다.
이 대표 구속영장에 따르면, 민간업자들은 2014년 1월부터 혼용 방식을 전제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제1공단과 대장동 결합개발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체를 운영해 민간업자·성남도공 담당자들 간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2014년 6월 무렵 김 씨가 정 전 실장·유 전 본부장에게 본인 지분의 반을 넘길 테니 사업 방식을 수용 방식으로 바꾸고 사업권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고, 실제 남 변호사가 배제되고 김 씨 주도로 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구속영장에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년 8∼9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개발이익 일부를 피의자 측에 제공하기로 한 점 등을 이유로 김 씨 등 민간업자들을 공모 절차에서 선정될 민간사업자로 사실상 내정했다”고 적시됐다. 이후 성남시는 김 씨에게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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